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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협약에는 반부패·청렴에 대한 기대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양기관의 상호 협력체계 구축으로, 지속적인 반부패·청렴 실천에 대한 대내·외 의지를 표명하고, 청렴을 저해하는 관행이나 제도를 적극 개선하며 청렴한 조직문화 확산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목포시와 목포시의회에서는 “지속가능한 청렴도시 목포”를 만들기 위해 양기관 상호 협력 및 다양한 청렴시책 개발과 참여를 바탕으로 시민 눈높이에 맞는 신뢰받는 목포를 만들기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양정기 기자 bodo@wbc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