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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장성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중인 주택에서 화재 피해를 입은 군민이다. 건축법상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으로 인정되는 건물에 한한다.
지원금은 주택 소실 정도에 따라 차등을 둔다. 전소(70% 이상) 500만 원, 반소(30~70%) 300만 원, 부분소(10~30%) 20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화재가 진화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과 신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춰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한다.
단,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미 지원받았거나 화재보험금 수령, 빈집 또는 법령 위반 건축물, 피해가 경미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내용은 장성군청 재난안전과(061-390-7457)로 문의하면 된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금 신설을 통해 화재 피해 군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한다”며 “군민의 안전한 삶을 지원하는 정책을 꾸준히 발굴‧확대해 가겠다”고 말했다.
양정기 기자 bodo@wbc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