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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 지구 지정은 사업지구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과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이를 위해 5개 자치구는 해당 사업지구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열고 사업지구 내 토지 소유자로부터 동의서를 받는 등 사전 준비 절차를 거쳤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2년부터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국가사업이다.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도록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아날로그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며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한다.
송진남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도를 다시 그리고 재산권의 범위가 명확하게 설정되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정기 기자 bodo@wbc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