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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청년(만 19세~39세)을 대상으로, 보증금 3억 원 이하, 연 소득 5000만 원(신혼부부 합산 7000만 원) 이하 기준을 충족하면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올해 1월 1일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보험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 한 대상자는, 구비서류를 갖춰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단, 외국인과 재외국민, 주택소유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도 지원받을 수 없다.
자세한 사항은 광산구 주거의료급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광산구 관계자는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증료 지원사업에 많은 청년이 신청하길 바란다”며 “청년이 억울한 피해로 우울증과 정신질환에 시달리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김기준 기자 bodo@wbc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