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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을 앞두고 흐트러지기 쉬운 공직기강을 바로 잡고 청탁금지법상 금지된 금품·향응 수수 근절을 위해 추진된 이날 캠페인에는 강진원 강진군수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김재명 강진군지부장이 함께 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홍보 활동을 통해 직무와 관련한 선물 및 금품수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며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무기강 확립을 강조했다.
또한 최근 개정된 청탁금지법을 홍보하면서 가액 범위 안에서 농산물 등의 선물이 가능하므로 공직자들이 청탁 금지법을 잘 숙지해 청렴한 추석 명절을 보낼 것을 당부했다.
강진원 군수는 “공직자들이 추석명절을 맞아 청탁금지법을 준수하면서 정을 나누는 넉넉한 명절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강진군은 매년 설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청렴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조직 내 청렴 문화 확산과 투명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청렴 교육 추진, 청렴 서약서 작성, 청렴 간담회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양정오 기자 bodo@wbc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