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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점검은 의약업소 개설자에게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해 법령 위반사항을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시정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사고 예방 및 안전한 의약품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한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의료기관) 법령 및 개설 운영 준수사항, 의료광고, 일회용 재사용 여부 등 ▲(약국) 면허 범위 외 의약품 조제 판매 여부, 약국 관리의무 준수사항 등 ▲(공통사항) 마약류 저장시설 관련사항, 마약류 취급의 보고사항 등이다.
개설자는 서구보건소에서 발송한 자율점검표에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직접 점검하고, 미흡한 점은 개선 후 자율점검표를 안내 공문 내 QR코드를 통한 모바일 또는 서구보건소 홈페이지로 제출하면 된다.
서구는 자율점검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형식적으로 제출한 업소에 대해 11월 말까지 현장 점검을 실시해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행정지도 또는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박연주 서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의료기관과 약국 개설자는 이번 자율점검에 성실히 임해 주길 바란다”며 “의약업소 관리의 자율정화 기능과 개설자의 인식개선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수준 높은 의약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기준 기자 bodo@wbc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