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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따라 한시적으로 단축 운영했던 민방위 교육이 올해부터 정상 실시됨에 따라 1∼2년차 민방위 대원은 집합교육 4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이번 교육은 10월 11일, 10월 11일 양일간 1일 2회 실시하며, ▲오전 교육은 09:00∼13:00(4시간) ▲오후교육은 14:00∼18:00(4시간)이며, 자세한 교육일정과 장소는 국민재난안전포털 또는 안전디딤돌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민방위 대원들의 비상시 대처능력 함양과 안전의식 고취를 기대한다’며 ‘민방위 교육 미이수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민방위 대원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청 안전관리과 또는 디지털민방위 및 각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양정오 기자 bodo@wbc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