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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대상 개별주택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 토지 분할 합병, 건물 용도변경, 신축 등이 이뤄진 단독주택 등 총 428호이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또는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열람 후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기간 내 해당 열람 기관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의견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비교표준주택 선정과 가격산정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나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인에게 결과를 개별적으로 통지하게 된다.
나주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에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된다”며 “많은 시민이 관심을 갖고 열람 및 이의신청 절차에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기준 기자 bodo@wbc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