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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온라인 창구 개설·운영은 같은 날 있었던 시교육청 누리집 개편과 함께 이뤄졌다. 광주시민 누구나 시교육청 누리집 민원·행정마당-신고센터-부패·공익신고센터-공익제보센터를 통해 시교육청 소관 사무와 관련한 공익 침해 행위 등을 손쉽게 제보할 수 있다.
시교육청은 공익제보 활성화를 통한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12월 공익제보에 대한 지원과 제보자 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후 ▲부패행위 ▲공익침해 행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행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광주시교육청 공무원 위반행위 등의 공익제보를 받아 처리 중이다. 시교육청은 이번 온라인 창구 개설·운영에 따라 해당 사무에 대한 시민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이정선 교육감은 “이번 ‘온라인 공익제보센터’ 개설이 광주교육의 청렴도를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이와 더불어 제보 접수된 사안에 대한 엄정한 조사·처리는 물론 공익제보자에 대한 철저한 비밀보장과 불이익 처분 금지 등의 보호 조치를 강화하겠다”며 “시교육청은 앞으로도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양정기 기자 bodo@wbc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