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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월 26일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인에게 속은 50대 남성이 진도농협에 방문했다.
이 남성은 ‘매월 50만원씩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말에 속아 현금 1,200만원을 송금하려고 했고, 이를 수상히 여긴 진도농협 은행원 홍모 씨가 송금하기 직전 112에 신고하여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예방했다.
박미영 진도경찰서장은 "은행원의 신속한 판단으로 주민의 소중한 재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고, 최고의 보이스피싱 대응책은 주민을 처음 대면하는 은행원의 세밀한 관심에서부터 시작되기에 앞으로도 112신고와 같은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양정기 기자 bodo@wbc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