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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가 고농도로 자주 발생하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고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2005년 이전 배출 허용기준(유로 3 이하)이 적용된 경유차나 1987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된 휘발유 또는 LPG차량이 해당된다.
이번 모의단속은 1차(10월 16일~27일), 2차(11월 6일~24일)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되며, 단속지역인 수도권 및 6대 특·광역시 주요 도로에 설치된 단속카메라에 의해 실시간으로 단속되며, 모의단속 적발차량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일괄 안내문자가 발송될 예정이다.
모의단속 기간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으나, 계절관리제가 시행되는 오는 12월부터 2024년 3월까지는 적발 시 실제 과태료(10만원/일)가 부과되며,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한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차량, 영업용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등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현재 우리군을 포함한 전라남도에서는 계절관리제를 시행하지 않지만 수도권 및 6대 특·광역시 시행을 앞두고 군민 홍보를 강화하여 해당 지역을 방문하는 우리군에 등록된 5등급 차량 소유자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길 바라며, 향후 단속에 적발되지 않도록 저감장치 부착 또는 조기폐차 등 저공해 조치를 조속히 완료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양정오 기자 bodo@wbc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