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대비 모의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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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대비 모의단속 실시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영광군,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대비 모의단속 실시
[복지TV호남방송]영광군은 오는 12월 수도권 및 6대 특·광역시(대구, 부산, 광주, 대전, 울산, 세종)에서 시행하는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앞두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모의단속이 실시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가 고농도로 자주 발생하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고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2005년 이전 배출 허용기준(유로 3 이하)이 적용된 경유차나 1987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된 휘발유 또는 LPG차량이 해당된다.

이번 모의단속은 1차(10월 16일~27일), 2차(11월 6일~24일)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되며, 단속지역인 수도권 및 6대 특·광역시 주요 도로에 설치된 단속카메라에 의해 실시간으로 단속되며, 모의단속 적발차량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일괄 안내문자가 발송될 예정이다.

모의단속 기간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으나, 계절관리제가 시행되는 오는 12월부터 2024년 3월까지는 적발 시 실제 과태료(10만원/일)가 부과되며,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한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차량, 영업용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등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현재 우리군을 포함한 전라남도에서는 계절관리제를 시행하지 않지만 수도권 및 6대 특·광역시 시행을 앞두고 군민 홍보를 강화하여 해당 지역을 방문하는 우리군에 등록된 5등급 차량 소유자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길 바라며, 향후 단속에 적발되지 않도록 저감장치 부착 또는 조기폐차 등 저공해 조치를 조속히 완료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양정오 기자 bodo@wbc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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