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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내항화물선 369척 중 279척(75.6%)이 법령에서 정한 선령 기준 15년을 초과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표1]. 4척 중 3척은 노후화 상태다.
25년 이상인 경우도 197척(53.4%)이다[표1].
현재 해운법상 노후 선박으로 인한 해상사고 발생을 감안, 원칙적으로 선령 15년(폐기물 운반선의 경우 17년) 이상인 화물선은 내항 화물운송사업에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내항화물선의 해양사고는 50건으로 2018년 39건 대비 28.2% 증가했다.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15년 이상 내항화물선의 해양사고는 전체의 81.5%를 차지할 정도로 화물선 노후화 해결을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표1].
신정훈 의원은 “화물선 노후화로 인한 선박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선령이 오래될수록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노후선박에 대한 집중관리는 물론 사고예방을 위한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승준 기자 bodo@wbc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