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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임시회에서는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 장성군수가 제출한 ‘장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포함하여 총 2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6건으로 장성군 정원문화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심민섭 부의장), 장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원석 의원), 장성군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최미화 의원), 장성군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 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서춘경 의원), 장성군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차상현 의원), 장성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연수 의원) 등 사회 전반의 문제를 다루어 민생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23일, 24일 이틀에 걸쳐 본회의장에서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을 듣고, 오는 30일 제4차 본회의에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양정기 기자 bodo@wbc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