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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임시회에서는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 장성군수가 제출한 ‘장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포함하여 총 2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6건으로 장성군 정원문화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심민섭 부의장), 장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원석 의원), 장성군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최미화 의원), 장성군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 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서춘경 의원), 장성군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차상현 의원), 장성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연수 의원) 등 사회 전반의 문제를 다루어 민생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23일, 24일 이틀에 걸쳐 본회의장에서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을 듣고, 오는 30일 제4차 본회의에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하고 폐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