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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는 전동보장구 운행 중에 발생하는 제 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위한 보험가입을 핵심내용으로 ▲보험가입 등에 대한 사항 ▲보험금 청구등에 대한 사항 ▲보험금 지급 제외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전동휠체어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가 아닌 ‘보행자’에 해당되어 보도로 통행하다 보니 주요사고는 앞사람과 추돌(50%), 교차로 행인충돌(21%), 진행 중 차량파손(12%), 후진시 행인충돌(9%) 등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례로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 ․ 노인 등에 대한 보험가입의 근거를 마련해, 이용자들의 부담을 경감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미섭 의원은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분들의 부담이 조금이나마 경감되어 어려움 없이 안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집행을 요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