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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가 시행되면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관내 등록된 장애인이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에 해당하는 전동보조기기의 운행·관리 중 타인에게 신체적·재산적 손해를 끼치는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북구에서 가입한 전동보조기기 보험으로 보상 처리를 대신해 주는 내용이다.
그동안은 전동보조기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로 배상책임보험 가입의 사각지대에 있었던바, 교통약자인 전동보조기기 이용 장애인들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 발생 시 본인의 비용으로 사고처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김 의원은 “조례 제정으로 저소득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활발한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생활과 활동 지원에 더 관심을 기울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5일 제4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