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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사청문회 절차와 운영 등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공공기관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인사청문 대상과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인사청문 대상을 지방공사의 사장과 지방공단의 이사장,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으로 명시하고 있다.
인사청문회는 구청장의 요청이 있을 시 실시되며, 이를 위해 ‘인사청문회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인사청문 요청 시 대상자의 직업·학력·경력에 관한 사항과 재산에 대한 신고사항, 세금 납부 및 체납실적, 범죄경력 등의 증빙서류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의회는 요청 15일 이내 인사청문을 완료하여 그 결과에 대한 경과보고서를 본회의에 보고한 후 구청장에 송부해야 하며, 정해진 기간 내 송부하지 않으면 구청장은 인사청문대상자를 임명할 수 있다.
강한솔 의원은 “공공기관장의 인사 과정에서 후보자의 도덕성과 전문성 검증 없이 개인적 친분과 코드로 임명되면 부실 운영을 초래하게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에게 돌아간다”며 “주민의 대표인 의회를 통한 철저한 인사검증 절차가 시행되어 집행부의 인사행정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됨으로써 지역 발전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기준 기자 bodo@wbc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