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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금의 상환 연기 및 임차료 감면 지원 대상이 되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첫 번째, 공사를 통해 맞춤형농지지원사업, 경영회생농지매입사업, 과원규모화사업 등 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농업인이어야 한다. 두 번째, 지원받은 농지에 ‘23년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이력이 있어야 한다. 세 번째, 농가 단위 피해율이 30% 이상이어야 한다.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자금을 지원받은 농지에 대하여 1년간(피해율 50%미만) 혹은 2년간( 피해율 50%이상) 원리금 납부 연기를 할 수 있으며, 임차료는 피해율에 따라 감면받을 수 있다.
농지은행사업의 원리금 상환 연기 및 임차료의 감면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관내 읍․면․동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농가별 농작물 피해조사대장’ 과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지참하여 지사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농업인들이 농가경영에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속적 지원을 추진하겠다.”라며 “희망을 잃지 않고 안정적인 영농 생활이 가능하도록 든든한 지원자의 역할을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양정기 기자 bodo@wbc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