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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순천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번 제27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했고 지난 26일 의회에서 의결됐다.
조례에 따라 지원 대상은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1년 이상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국내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 졸업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미취업자이다. 한국장학재단에서 받은 학자금 대출 이자의 전액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일정 기간에 발생한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받고, 한국장학재단 대출 원리금에서 자동 상환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에 지원 범위를 확대해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의 부담이 조금이나마 덜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양정기 기자 bodo@wbc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