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활용도가 매우 낮아 이를 개선하고자 부동산 매도 등 인감증명서 제출 요구가 많은 관내 법무사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본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민원행정과 법무사와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했다.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는 2012년 인감증명서의 대리발급에 따른 사고 발생 등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본인이 서명하고 기재한 내용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이다.
민원인 입장에서는 도장을 만들거나 보관할 필요가 없고, 사전에 신고하지 않고도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분 확인 후 간단한 서명만으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
류용석 두원면장은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확산을 위해서는 관내 유관기관 등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며, 민원인의 인감증명서 발급에 따른 부정 발급 등의 사고를 예방하고, 민원인의 불편 해소를 위해 본 제도의 확산 및 안정적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양정기 기자 bodo@wbc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