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12월 22일부터 시행하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건강도시를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광산구는 건강도시에 대한 공직자 인식도를 높이기 위해 이날 교육을 마련했다.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학술위원장을 맡고 있는 변병설 인하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강사로 나서 건강도시 개념과 목적, 건강인지 정책 필요성과 타 지자체 및 해외 선진사례를 교육했다.
이어 광산구 건강도시 정책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토론을 진행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된 만큼 시민의 건강한 삶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정책 추진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기준 기자 bodo@wbc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