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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설명회에선 오는 17일까지 진행되는 산업부의 2023년 특화기업 지정 신청 접수 기간에 맞춰 도내 기업에 특화기업 자격 요건, 신청서 작성 방법 등을 사전 컨설팅했다.
에너지특화기업은 융복합단지 내 입주기업으로서 해당 기업의 총매출액 중 에너지 및 관련 산업 매출액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산업부는 기술 수준, 경영 역량, 에너지 중점산업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향후 융복합단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을 에너지특화기업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에너지특화기업으로 지정되면 사업화(시작품 제작, 시험·인증, 전시회, 기업설명회(IR) 비용) 자금 연간 최대 1억 원 지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비율 2% 가산, 지방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구역 내 사업장을 1개 이상 보유 ▲기업의 총매출액 중 고시에 따른 에너지산업 등의 제품·서비스 등 관련 매출액 비중이 50% 이상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의 발전사업자에 속하지 않은 기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은 기업,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누리집 사업공고에서 확인하고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에 신청하면 된다.
(재)전남테크노파크(061-337-5061)는 접수기한까지 에너지기업을 대상으로 특화기업 신청 방법 안내 및 신청서 작성을 지원한다.
손명도 전남도 에너지정책과장은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등 융복합단지 내 기업에 대한 지원을 적극 추진해 지역의 에너지산업 생태계 구축과 융복합단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내 특화기업 육성 등을 위해 2024년까지 총 62억 원을 투자해 연구개발(R&D) 실증지원, 기술사업화, 국내 시험·인증 등 에너지 강소기업을 육성하고 있다.
양동준 기자 bodo@wbc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