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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자율적으로 지역 방범 활동을 수행하는 자원봉사 조직인 자율방범대는 ‘자율방범대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공식적인 법정단체가 됐으며, 최근 전국적으로 ‘묻지마 범죄’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지역 치안 강화에 대한 주민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경찰 인력만으로 부족한 치안 공백을 메우기 위해 자율방범대의 활성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고영임, 정달성 의원을 비롯해 북구자율방범연합대 이승일 대장, 홍찬선 수석부대장, 이윤원 부대장, 정오덕 부대장, 용봉동 김재일 대장, 중앙동 이건휴 대장 및 북구청 행정지원과장 등이 참여했다.
정달성 의원은 “그동안 밤거리의 안전지킴이로서 자율방범대가 많은 기여를 해왔다”며 “상위법령이 시행된 만큼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안정적인 지원을 해나가는 고민을 해야 할 때다”고 말했다.
또한 고영임 의원은 “현장의견을 귀담아 듣고 자율방범대원들에게 보다 효율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담회를 마련했다”며 “경찰서 및 市 자치경찰위원회와의 소통을 통해 방범대원들의 초소 마련 등 기본적인 인프라가 갖춰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