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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보장은 지역민이 빈곤, 질병 등 사회적 위험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예방하는 행정적 제도다. 장성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이러한 사회보장제도의 확대를 목표로, 구체적인 전략과 실천 방향을 마련하는 법정계획이다.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에 근거해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면협의체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한다. 이 가운데 사회보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내 기관‧법인‧단체‧시설 관계자들이 대표위원을 맡는다.
올해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지난해 수립 용역과 보고회,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됐다. 추진 기간은 오는 2026년까지 4년이다.
목표는 ‘화합과 변화! 군민이 행복한 장성’의 실현이다. 다양한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고, 세부사업 구체화로 지속 가능한 사회보장 기반을 구축한다.
이번 2차 회의에선 지난 4월 열린 1차 회의 때 점검한 43개 세부사업에 대한 올해 추진 실적을 심의하고, 내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의결했다.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방향과 실행 내용을 기반으로 변화된 지역사회 여건을 반영하는 데 중점을 뒀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이 지역사회 발전에 중요한 동력이 되고 있다”면서 “협의체와 힘을 모아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겠으며, 진정한 군민 행복시대를 앞당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