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4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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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4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옥 전경
[복지TV호남방송]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4년 제4차 암질환심의위원회(5.29.)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임상현실 반영한 급여기준 개선 포함)’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임상현실 반영한 급여기준 개선 건
심사평가원은 ’23년 12월,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 각 의학회로부터 문제제기 되고 있는 급여기준에 대하여 개선의견을 수렴하여 약제, 행위, 치료재료 전반에 걸쳐 의료계, 학회 등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개선 검토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항암제 건의 항목은 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세부논의를 거친 후 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며 금번 6개 항목을 아래와 같이 심의하였으며, 남은 건의 항목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진행 할 예정이다.

이번 심의결과 급여기준으로 설정된 6개 항목으로는 부인과암(2건), 유방암(1건), 식도암(1건), 비뇨기암(2건) 이다.

사용승인(루타테라주)
허가 범위를 초과하여 신경내분비종양에 투여하는 루타테라주는 임상문헌 등 의학적 근거를 토대로 신청요양기관에 한하여 사용승인(전액 본인부담)하는 것으로 심의하였다.
김영환 기자 bodo@wbc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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