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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신 의원에 따르 “대기업 직영 편의점이 장애를 가진 소상공인의 담배소매인 지정이 되지 못하도록 사실조사 방문 당시 열쇠 인계를 거부하는 등 적절한 사실조사를 할 수 없도록 방해했고 북구청은 이를 알면서도 방관했다”고 밝혔다.
또 “대기업은 임대인과 월말까지 인계를 구두약속 했다고 주장하지만, 임대인과 장애인 대표자와의 부동산임대차 계약서에는 15일까지 인도가 명시되어 있다”며 “이견을 고려하여 상호 간의 주장이 마무리되는 시점 이후 최종 판단이 합리적일 것이다”고 주장했다.
신정훈 의원은 “소상공인이자 장애인기업은 우선 지정받을 권리를 가졌고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 기간의 연장과 재조사를 요청했다. 그러나 우리 구 행정에는 배려도, 권리의 보장도 없었다”며 이에 관련한 면밀한 고찰을 요구했다.
김영환 기자 bodo@wbc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