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돋보기 '중증장애인생산품' 1편] 광산구·남구 '웃고', '동구 '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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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돋보기 '중증장애인생산품' 1편] 광산구·남구 '웃고', '동구 '울고'

'광산구'와 '남구' 높은 구매비율 기록
2년 연속 법정비율 미만 광주시 23년 대폭 개선 1.3% 기록
23년 유일하게 법정비율 미만 기록한 '동구' 개선책 시급

3개년 광주광역시, 자치구 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비율 표 (보건복지부·기관별 자료 제공) ⓒ김영환 기자
[복지TV호남방송] 광주광역시와 자치구 별 중증장애인 생산품 의무 구매율은 광산구와 남구가 꾸준히 상위권을 기록했고 광주광역시는 2년간 법정비율을 지키지 못했지만 23년 1.3%대를 기록해 전년대비 높은 상승폭을 보였으며 동구는 21년 이 후 매 년 하락하며 23년 유일하게 법정의 구매 비율을 지키지 못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의무 구매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의거,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중증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만드는 제품·용역·서비스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연간 총구매액의 1% 이상을 의무 구매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일자리창출과 소득 보장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올해 하반기부터 2% 상향된 비율로 시행을 앞두고 있다.

보건복지부 2023년 중증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과 광주자치단체별 자료 등에 따르면 남구는 2023년 1.82%, 2022년 1.49%의 구매율을 기록했고 광산구는 2023년 1.78%, 2022년 1.92%의 구매율을 기록했으며 광주시는 2년연속 법정비율 미만을 기록했으나 23년 대폭 상승하여 1.3%대를 기록하며 개선된 움직을 보였다.

21년 광주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던 동구는 하락추세 속에서 광주시 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2023년에 1% 미만의 구매율과 함께 꼴지를 기록하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밖에 서구, 북구도 3년 연속 법정 구매 비율을 달성하며 체면치레에 성공했지만 정책 수립과 시행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지역민의 공통된 목소리이다.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정책 변화와 전략적인 직원 교육, 전시회 개최 등을 통해 구매율을 높여야 하며 2024년부터는 법정 의무 구매율이 2%로 상향되므로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지난 3월 광주 북구의회 정재성 의원이 구정 질문에서 “북구는 종량제봉투, 화장지 등 일부 품목을 대량 구매하는 방식으로 법정 비율을 맞춰왔을 뿐, 중증 장애인생산품 구매 확대를 위한 고민이 보이지 않는다”며 “아무리 재정요건이 좋지 않더라도 시대를 역행하는 계획을 전면 재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공공기관에서는 단순한 법정 비율만 맞추는 게 아닌 수요조사를 통해 다양한 품목이 구매될 수 있도록 제도적 정책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장애계 관계자들의 입장이다.

김상섭 광주시각장애인복지관장은 "단순히 공공기관에서 구매만 촉진만이 아닌, 중증 장애인생산품 기업에 제도적인 지원이 선행되어야 앞으로 공공기관 구매율이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명노 광주시의원은 “법정 구매 비율 1%를 달성하기 위함이 아닌 법정 비율을 상회하는 정책과 방향이 수립되어야 한다"며 "더 나아가 중증장애인의 고용률까지 동반 상승하는 선순환 경제성장까지 함께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환 기자 bodo@wbc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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