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광주시 일선학교, '학교급식 기본계획'규정 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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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광주시 일선학교, '학교급식 기본계획'규정 위반 논란

일선학교 '교직원 전용' 식당·자율배식대 운영
광주시 일선학교 약 25% 해당하는 76개교 규정 위반
전남도의 경우 운영 지양 지침에도 운영 학교 파악조차 못해
2024년 학교급식 기본계획 위반시 처벌규정 없어 실효성 논란, 대책마련 시급

(좌측부터) 광주광역시교육청과 전라남도교육청 로고 ▲광주광역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복지TV호남방송] 광주시와 전남도 일선 학교들이 '교직원 전용' 별도 식당·자율배식대를 운영하며 2024년 광주시·전남도 교육청 학교급식 기본계획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급식 종사자들의 업무 과중과 교육청의 관리 부실이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현행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광주시·전남도 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현재 광주시 일선학교(총 314개교) 약 25%에 해당하는 총 76개교(식당 2개교/자율배식대 74개교)가 교직원 전용 별도 식당 및 배식대를 운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도 교육청의 경우 실태를 파악조차 못하고 있어 무능한 행정력과 관리 부실을 드러냈다. 전남도 급식 관계자에 따르면 광주 일선학교보다 훨씬 많은 학교가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관련 근거로는 2024년 광주광역시 교육청 학교급식 기본계획에서 학교급식운영내실화 조항 中 '교직원의 식단 및 식재료 등을 학생과 다르게 운영하여 차별하거나 교직원 별도 식당 또는 자율배식대 운영으로 조리 종사자의 업무를 가중시키는 사례 금지'와 2024년 전남교육청 학교급식기본계획 기타 급식경비 관리 조항 中 '교직원 전용 별도 음식조절(배식)대 설치 운영 지양, 교직원에게 학생들과 상이한 별도의 부식이나 특별 식단 제공 금지'조항에 규정하고있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올 해 2월 13일 ‘미래를 함께 여는 따뜻한 광주 학교급식’을 기치로 한 2024년 광주광역시 교육청 급식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제공

교직원 전용 식당·자율배식대 운영은 급식 종사자들에게 수십배의 노동을 추가로 가중시키고 학교 현장 이탈과 퇴직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있다.

이번 각 교육청 학교급식 기본계획 위반 사례가 계속 지속된 이유는 처벌이나 제재 규정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규정을 위반해도 실질적인 제재가 없어 규정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김정희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광주지부 사무처장은 “조리흄으로 인한 폐암 산재가 잇따르고 있으며, 직접 김치 담그기 등 고강도 업무로 종사자들이 퇴직이 잇따르면서 남은 인력이 더 큰 부담을 떠안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김 사무처장은 “광주시 교육청의 급식 기본계획을 위반하는 교직원 전용 식당과 배식대 운영을 즉각 중단하고, 교육청과 광주광역시청, 의회가 급식 조리 종사자들의 불필요한 업무 경감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직원들의 특수성을 이유로 배식대 운영의 불가피성을 주장하며 "교직원들은 급식비를 자비로 부담하며, 급식 시간에는 학생 관리와 수업 준비 등으로 인해 따로 배식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환 기자 bodo@wbci.kr
키워드 : 광주교육청 | 교육청 | 급식실 | 전남교육청 | 학비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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