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돋보기 ‘장애인 의무고용’ 편] 장애인 고용 의무 외면한 호남·제주 단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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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정책돋보기 ‘장애인 의무고용’ 편] 장애인 고용 의무 외면한 호남·제주 단체들

고용노동부 불이행 기관 기업·명단 공표
광주기독병원, 0.81%, 제주 열린의료재단 0% 기록 의료계 충격

장애인고용의무 불이행 기관・기업 명단공표 자료 (고용노동부 제공)
[복지TV호남방송]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을 제정하고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를 도입한 지 34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호남·제주 지역의 다수 단체(기관·기업)에서 정부의 정책 강화 기조에도 법적으로 정해진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고용의무제도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근무하는 사업체가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않을 경우 고용 분담금을 납부하는 법정의무 제도이다.

올해 초 고용노동부에서 제출한 장애인고용의무 불이행 기관・기업 명단공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호남 제주 지역의 단체들이 장애인 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했다.
호남과 제주 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전남 여수시가 장애인 고용률은 3.53%로 미달하였다.
이어 공공기관에서는 전남 바이오진흥원 1.09%, 전남 환경산업진흥원 1.76%, 전남 신안군 복지재단은 1.78%로, (3.6%)법정 비율을 달성하지 못했다.

1,000명 이상의 상시 근로자를 둔 한국바스프(주)는 장애인 고용률이 1.26%에 그쳤으며, 조선내화(주)는 0.59%, 백제약품(주) 1.05% 기록했고 광주 지역 대표 의료기관인 광주기독병원 0.81% 로 미달되어 장애인 고용 정책과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제주에서는 의료법인 열린 의료재단이 0%의 충격적인 고용률을 기록했고, (주)쏘카는 0.47%에 그쳐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조직 문화 조성과 장애인 고용 환경 개선을 통해 모두가 함께 일하는 ‘ESG 경영’에 반하는 지표를 기록하고 있다.

장애인 고용의무제도 연도별 의무 고용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공)

올해부터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3.8%로 확대됨에 따라 적극적인 고용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헌법재판소는 고용부담금의 성격에 대해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의 실효성 확보 수단"으로 "재정적인 목적보다는 고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의 고용 촉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고용률을 하회하는 사업체의 사업주로부터 기금을 납부받아 고용률을 초과해서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사업주 간의 장애인 고용에 수반되는 경제적 부담을 평등화하자는 것"고 판시한 바 있다.

실제로 고용부에 따르면 국가 및 기관에서 납부된 고용부담금은 장애인 고용장려금과 지원금으로 사용되고 있다.

의료기관 관계자는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기관에서 0%대 기록한 것은 충격적이다”며 “의료기관은 누구보다 장애인 복지와 경제적 안정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정책과 제도를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배영준 상임활동가는 “불이행 기관과 민간기업에 대한 고용부담금이 약하다 보니 벌금 내고 때우는 식이 계속 반복된다”며 “고용 이후에도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환경과 제도가 잘 구축되어 장벽없이 모두 함께 성장하는 지역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환·김기준 기자 bodo@wbc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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