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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안은 생활주변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위험수목을 신속히 처리하여 북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추진됐다.
‘위험수목’이란 주택지 등의 생활근거지에 있거나 인접한 나무로 비, 바람, 낙뢰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한 피해 발생을 예방하거나 피해가 발생, 긴급히 처리해야 되는 생활 주변의 나무를 말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청장의 책무 ▲지원계획 수립‧시행 ▲지원대상 ▲처리지원 및 신청방법 ▲지원결정 취소 등이다.
이숙희 의원은 “우리 주변의 수목들은 많은 이로운 점을 가지고 있지만 자연 재난 등으로 인해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한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위험수목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7일 안전도시위원회 심사를 거쳐 29일 본회의 의결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