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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안은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는 주민에게 포상을 제공하여 주민 제보를 활성화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 및 적용범위 ▲신고대상 및 방법 ▲포상금 지급기준 ▲신고인 보호 ▲처리결과의 통지 등이다.
정상용 의원은 “폐기물 불법 처리,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기준치 초과 등 각종의 환경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위한 주민 감시활동을 활성화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7일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쳐 29일 본회의 의결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