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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사업은 임업인의 낮은 임가소득을 보전하고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의 지속적인 향상을 위해 임업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제도로 2022년 시작하여 올해 세 번째 시행되고 있다.
군은 지난 4월부터 신청을 받아 자격요건 검증 및 이행점검 절차를 통해 지급 대상자 105명을 확정했다. 해남군의 총 지급규모는 702ha, 5억 1,031만원이다.
이는 전년도 대비 대상자 14명, 금액으로는 4,200만원이 늘어난 수치로 숲가꾸기 및 조림 등 임업 경영 확대로 인한 지급 대상자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지급 대상을 살펴보면 임산물생산업(소규모임가·면적)은 0.1ha 이상 산림에서 산나물류, 약초류 및 버섯류 등 임업진흥법에서 정하는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생산하는 임업인에게 지급하고, 육림업은 3ha 이상 산림에서 나무를 심거나 가꾸는 등 실제로 경영하는 임업인에게 지급한다.
지급단가는 소규모 임가 직불금은 130만원을 정액으로 지급하며, 면적 직불금과 육림업 직불금은 산지의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단가가 적어지는 역진적 단가를 적용하여 32~94만원을 구간별로 지급한다.
군 관계자는“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도는 임업인의 경제적 활동을 지원할 뿐 만 아니라, 숲을 잘 가꾸어 탄소중립의 효과를 증진시키는 산림경영의 밑거름이 되므로, 내년에는 더 많은 임업인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읍면 담당자 교육을 강화하고 예산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