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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김 의원은 “통계청에 따르면, 현재 광주 경력단절 여성은 3만 3천명으로 그 수가 적지 않은데 서구청이 추진하고 있는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지원책은 턱없이 부족하다.”라며,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하여 서구에도 적극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김 의원은 경력단절 여성이라는 표현을 ‘경력보유 여성’으로 변경하고, 이들의 권익증진을 위한 '광주 서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를 25년에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서구 의원님들이 제안한 정책과 조례가 집행부의 성과로만 보도되는 현상에 대해 지적하며, “구민을 위해 발로 뛰며 고민해서 제안한 정책과 조례를 발굴하는 것은 의원님들의 몫이며, 그에 대한 성과는 집행부의 것인지 궁금하다”라며, “보도자료 배포 시 의원님들의 활동 사항까지 함께 기재 해줄 것을 요청한다”라고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