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에서는 올해부터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일’ 당일 시내버스와 지하철을 무료로 운영키로 했으나, 자치구에서 재정지원 및 운영에 관한 정책 결정 권한을 갖는 ‘마을버스’는 포함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5·18기념일에 북구의 마을버스를 무료승차할 수 있는 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코자 했으나 5개 자치구 협의 필요성 제기 및 조례 반영 필요성에 대한 상임위 소속 의원들의 이견(異見)으로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다.
고 의원은 상임위 심사 중 조례 제안 배경에 대해 “조례 시행으로 5월 사적지를 방문하는 시민들과 지역 주민들의 편의가 크게 증진되고, 광주의 민주화 정신 계승을 위한 범시민적 공감대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이 개정되면 마을버스는 5·18기념일 당일 카드 단말기 전원을 꺼놓은 채 운행할 예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