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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심사는 재정 건전성 향상을 위해 지자체 발주사업의 추정금액 이상의 계약 체결 이전 원가계산의 작성 방식 및 단가 산출 적정성 등을 사전 심사하는 제도다.
나주시 계약심사 대상은 전문공사 1억원, 종합공사 2억원, 용역 5천만원, 물품 1천만원 이상 등이다.
이날 교육 강사는 실무에 밝은 계약심사팀장이 맡아 경험이 부족한 저연차 공무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이 이뤄졌다.
특히 업무에 직접 응용할 수 있는 계약심사 기준, 원가 계산 작성 방법, 주요 검토 사항 및 사업 추진 시 직면하는 원가 검토 관련 실무사례를 중점으로 다뤘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계약심사는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세심하게 살펴야 하는 중요한 업무”라며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직원역량을 높여 예산 낭비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재정 건전성의 향상을 높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양동준 기자 bodo@wbc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