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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지난 16일 수도급수 조례를 개정하고, 수도요금 감면 대상을 확대했다.
이에따라 독립유공자 세대와 장애인 가구, 18세 미만 2명 다자녀가구에 대해 최대 6,900원을 감면한다.
또한 18세미만 자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에 대해서는 최대 1만3,800원을 감면한다.
이번 조례개정으로 기존에 요금 감면을 받지 못했던 독립유공자, 장애인 가구에 대한 요금 감면으로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다자녀가구에 대한 요금 감면 혜택을 확대해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게 되었다.
군 관계자는“이번 수도요금 감면 정책을 통해 어려운 경제상황을 이겨내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앞으로도 더 나은 맞춤형 상하수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