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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안에는 담배 제조사가 담배의 결함 등을 인정해 직·간접적 폐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 정부와 관계기관이 금연 환경 조성 정책을 강화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2014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흡연 폐해의 담배회사 책임 소송’을 제기해 ‘흡연과 암의 인과관계’, ‘담배회사 제조물 책임’, ‘공단의 손해배상’ 등을 주장했으나 2020년 1심에서 ‘흡연은 자유의지에 따른 것’이라는 이유로 기각됐고 현재는 항소해 2심을 진행 중이다.
윤혜영 의원은 “공단은 1심 이후 ‘흡연의 높은 암 발생 기여도’, ‘흡연으로 인한 3조 5,917억 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진료비’ 등 여러 연구 및 자료를 바탕으로 담배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기에 회사에 책임을 묻기로 한 것”이라며 “이미 세계는 담배의 위험성 입증 규제방안을 논의 중이며, 우리나라도 올해 2월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총회에 참석했고 금연정책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11월 시행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앞으로 담배의 유해 성분 정보가 공개된다”며 “지금까지 타르·니코틴 등 일부 유해 성분만 표기한 것은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표시상의 결함’이기에 담배회사는 손해를 입은 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담배 제조사에 담배 제조물의 결함을 인정하고 ▲흡연으로 인한 진료비 손해배상 및 직·간접적 폐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것과 ▲정부와 관계기관에 다양한 금연 환경 조성 정책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채택된 결의안은 관련 부처와 관계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