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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나주시청 시민봉사과, 토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은 시청 시민봉사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하거나 우편 발송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과 표준지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나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최종 조정·공시한다.
한편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나주시 시민봉사과 부동산관리팀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