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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안은 보건복지부 '2025년도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운영지침'에 따라 기본적으로 지원되는 국·시비 외에 기초지자체인 북구가 운영 경비를 추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달빛어린이병원의 안정적 진료 체계를 강화하고자 추진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달빛어린이병원 및 협력약국의 야간·휴일 운영 경비 지원 ▲참여기관 지도·감독 ▲보조금 환수 관련 사항 등이다.
한양임 의원은 “이달부터 운영을 시작한 북구 달빛어린이병원 2개소와 협력 약국이 야간·휴일 진료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큰 상황이다”며 “앞으로도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북구 달빛어린이병원의 지속가능성과 운영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30일 제30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