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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119허위·거짓 신고의 97.7%가 구급 관련 허위신고로 집계돼 소방력 낭비는 물론 실제 응급환자가 골든타임을 놓치게 될 우려가 높은 실정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19허위·거짓신고는 총 3,009건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738건, 2021년 955건, 2022년 986건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분야별 허위·거짓신고 내역을 살펴보면 전체 신고 건수의 97.7%인 2,941건이 구급 관련 허위신고로 나타났으며, 허위 구급신고 비율도(20년 97.4%→21년 97.5%→22년 98.1%→23년 상반기 98.2%)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지난 2020년 10월에 과태료 상한액을 기존 2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상향하도록 소방기본법(제56조 제1항)이 개정되었고, 개정된 법정 상한액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부과하는 소방기본법 시행령이 2021년 1월 21일 시행됐지만 허위·거짓 신고는 오히려 증가한 것이다.
이처럼 119허위·거짓 신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과태료 부과실적은 매우 저조하다.
과태료가 부과된 허위 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도에 4건, 2021년도 4건, 2022년도 0건, 2023년 상반기 1건으로 전체 허위신고 3,009건 가운데 0.3%인 9건에 불과했다.
구급 관련 허위신고와 관련해서는 2020년 1건(200만원), 2021년 1건(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이후 과태료 부과는 단 한 건도 없었다.
법 개정 이후에도 허위신고로 인한 소방력이 낭비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구급활동에 많은 소방력이 낭비되고 있어 실제 위급환자 발생시 골든타임 내에 처치를 받지 못해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형석 의원은 “허위·장난신고로 구급 소방인력이 출동하게 되면 실제 응급환자 발생시 대처가 지연되어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지적하며, “허위신고 근절을 위해 허위신고의 심각성을 알리고 과태료 처분 등 허위신고에 보다 단호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승준 기자 bodo@wbc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