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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동시 어업허가 제도’는 어업인의 편의와 행정효율을 높이기 위해 각종 어업허가 기간을 통일시키는 것으로, 올해 12월 31일자로 어업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며 새로운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이다.
이에 따라 시는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2,500여 건에 대해 오는 12월 27일까지 일제히 허가신청 접수를 받고 전자어업허가증을 발급할 방침이다.
발급되는 전자어업허가카드는 IC카드가 부착된 스마트카드로 소유자 및 선박, 허가사항 등의 정보가 담겨져 있으며 선내 비치용을 포함해 2장이 발급된다.
면세유 공급 상황과 조업실적, 어획물 위판관리, 입출항 신고사항 수록 등에도 활용된다.
여수시는 돌산읍을 비롯한 7개 읍․면지역은 허가신청에 따른 이동 등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읍․면사무소와 어촌계, 수협 등 접수처를 다양화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기간 내 신청 및 허가발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불이익을 받는 어업인들이 없도록 기간 내 어업허가 갱신을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양정기 기자 bodo@wbc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