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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는 지난 4월27일 오후 광주 북구 광주역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5·18은 북한 간첩이 일으킨 폭동”, “5·18 당시 헬기 사격은 없었고 오히려 광주 시민들이 국군 헬리콥터를 행해 총을 쐈다”고 주장하는 등 5·18 왜곡과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5·18부상자회와 5·18공로자회는 전 목사의 발언이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하 5·18 역사왜곡처벌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지난 5월 2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전 목사를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한다며 전 목사 고소사건을 서울 종암경찰서로 이관했으나,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은 이처럼 늦장수사로 일관하다 서울경찰청 국정감사를 3일 앞둔 지난 10월 13일에서야 첫 조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소된 지 5개월 12일 만에 조사를 한 것이다.
이형석 의원은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찰은 세 차례 문자메시지와 전화로 출석 요구를 했고 조사시기를 조율했다고 하지만 누가 봐도 경찰이 전 목사 편의를 봐주며 수사를 의도적으로 지연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이어 “전 목사의 대한 수사는 5·18 왜곡 근절에 있어 중대한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면서 경찰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한편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해 시행 중인 「5·18역사왜곡처벌법」에 따르면,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오승준 기자 bodo@wbc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