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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강진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의원발의 9건, ▲강진군 학생 입학 및 진로․진학 준비금 지원 조례안 등 강진군수 제출 11건, ▲미국국방부의 ‘동해’에 대한 ‘일본해’ 단독표기 행위 규탄 결의안 1건, 총 21건을 의결했다.
이 중 20건의 안건은 당초안 대로 의결 됐지만, 강진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격거리 등 현행 유지 내용을 담은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수정가결됐다.
김보미 의장은 폐회사에서 “제295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23년도 군정 업무전반에 대해 점검하는 업무보고와 내년 예산 심의가 예정 되어있는 만큼 내실있는 준비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경찰 조사건이 무협의 불송치 결정으로 종결처리됐다”며, “사실여부를 떠나 불미스러운 일로 군민여러분께 심려끼쳐 드려 진심으로 송구스럽다”고 전하며 “이번 일을 거름삼아, 더욱 신뢰받고 투명한 의회로 거듭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양정오 기자 bodo@wbc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