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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장성지역에서 택시를 이용할 경우, 기본요금(2km 기준) 5000원을 지불해야 한다.
거리운임도 134m당 160원에서 130m당 160원으로, 시간운임은 32초당 160원에서 30초당 160원으로 소폭 오른다.
△심야(0~4시) 할증 20% △시계 외 할증(사업구역 외 운행) 20% △호출료 미적용 등은 이전과 동일하다.
이번 요금 인상을 위해 장성군은 3개월여의 걸친 준비 기간을 가졌다. 올해 전라남도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의결된 택시 운임 인상안을 토대로, 군은 지난 9월 지역 내 개인‧법인택시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어서 10월 장성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상안을 최종 확정했다.
장성군 관계자는 “인근 시군 택시요금 동향과 지역 운수업 상황, 고물가, 인구 추이 등 제반 여건을 다각도로 검토한 끝에 인상이 결정됐다”면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정기 기자 bodo@wbc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