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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감염병 4급 전환 시행일 전일인 8월 30일까지 양성확인통지 문자를 받고 격리참여자로 등록 후 격리 이행한 자로, 격리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격리참여자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코로나19로 입원한 경우, 8월 30일까지 양성확인통지 문자를 받고 코로나19로 인한 입원이 명시된 입원확인서를 제출하면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는 입원 및 자가격리자 가구원 전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내에 해당되어야 하며, 지원 금액은 가구 내 격리참여자의 수에 따라 1인 10만 원, 2인 이상 15만 원이다.
위의 기준에 모두 적합한 대상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금은 12월 말경에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은 정부24시스템 또는 주민등록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사회복지과 또는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양정기 기자 bodo@wbc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