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는 환경 오염을 예방하고 지도·점검 활동을 공개해 환경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단속 대상은 광주지역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과 주요 산업단지·하천 주변 지역이다.
점검 내용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 관리 및 배출 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특히 산단 내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절삭유를 사용하는 금속제품 가공업체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수용성절삭유를 사용하는 일체형 기계, 시설(밀링기, 선반, 연삭기 등)은 대부분 기계에 주입 후 계속 순환·보충해 사용하다 지정 폐기물 처리한다. 이 때문에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광유류를 포함한 순환조의 용량 합계가 0.1㎥ 이상일 경우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돼 페수배출시설 신고 후 운영해야 한다.
광주시는 각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에 대해 집중 점검한 뒤 위반사항이 발견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격히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환경시설 관리 기술이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술 지원을 실시한다.
나병춘 환경보전과장은 “사업장의 환경관리 실태와 점검 과정을 공개하는 민·관 합동점검을 통해 환경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지역 사회와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양정기 기자 bodo@wbc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