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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공익직불금은 시군을 통해 농업인 계좌 확인을 거쳐 11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인 21만 3천 명의 농업인·농업법인에 4천592억 원을 지급한다. 이 중 농가 단위로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은 8만 4천 명에 1천8억 원, 농업인(법인 포함) 단위로 지급되는 면적직불금은 12만 9천 명에 3천452억 원에 달한다.
전남도는 올해 4월부터 6월 초까지 신청·접수를 받아, 6월부터 10월 말까지 대상 농지, 농업인, 소농직불금 요건 등에 대한 자격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부정수급을 차단했다.
특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과 업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해 교육 미이수 등 의무 사항 미이행 농가를 사전에 확인하고 이행을 독려했다. 그 결과 직불금 37억 원(2만 3천 명) 감액을 사전 예방해 정부의 적극행정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강효석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올해 농업인 모두가 환경보전과 식품안전 등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헌신한 결과 가장 많은 사업비를 확보했다”며 “이번 직불금 지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가 경영안정에 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