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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2019년 6월 이후 4년만으로 기존 3,500원에서 1,300원을 인상하게 된다.
인상 요금 체계는 중형 택시의 경우 2km 기준 기본요금이 4,800원으로 조정되며, 이후 거리 운임은 130m당 160원으로, 시간요금(15km/h이하 시)은 30초당 160원으로 조정된다.
심야할증과 사업구역 외 할증 요금은 20%로 현행과 동일하고, 기존에 있던 호출료 1,000원은 없어졌다.
이번 요금 인상은 지난 8월 전남도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의결된 택시 운임 인상안을 토대로 택시업계 간담회를 개최한 이후, 주민의견 수렴 및 의회간담회, 해남군 물가안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군 관계자는“유류비 및 인건비 등 운송원가 상승으로 인한 택시업계의 경영난과 인근 시군 택시요금 동향, 물가상승률 등 제반 여건을 다각도로 검토한 끝에 인상이 결정됐다”라고 전했다.
양정기 기자 bodo@wbc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