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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갈수록 심해지는 농촌 지역의 고령화 및 영세농의 증가에 따라 대다수 농민이 영농 후 남은 농업부산물을 불법 소각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로 인해 산불발생의 위험성이 매년 높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무안군은 농업부산물의 올바른 처리 방법을 홍보하고자 무상 파쇄를 지원하고 있다.
단, 이번 농업부산물 파쇄지원 사업은 산불 예방이 주목적으로 반드시 산림 연접지내 발생한 깻대 등이 대상이 되며, 파쇄기 이동 등 작업 편의성 및 산불 발생 위험성을 감안하여 대상지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군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6명을 1개조로 별도 편성하여 산림연접지 산불예방 순찰 중 대상지를 파악한 후 농업부산물 파쇄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농가나 마을별 협업이 가능한 농지들에 대하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무상으로 임대하는 파쇄기를 이용하여 자체 파쇄토록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무안군은 소각행위 적발 시 행위자에게 '산림보호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30만 원을 부과하고 산불로 번질 경우에는 고발 등 사법조치로 강력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양정기 기자 bodo@wbc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