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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홍보행사는 목포시청, 목포경찰서, 전남서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합동으로 진행했으며 아동학대 심각성을 알리고 학대발견시 신고방법, 긍정양육법, 2021년 민법상 징계권 폐지, 아동 앞에서의 지속적인 부부싸움도 정서적 학대가 될수 있음을 전달하면서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인식개선을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현수막과 어깨띠, 팻말을 들고 시민과 학생들에게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안내문 및 홍보물품을 배부했다.
또한 아동학대 예방 현수막을 동행정복지센터 23개소에 게첨해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고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아동학대 행위 및 긍정양육 129원칙, 법개정 내용을 알리며 예방 및 인식개선과 학대발견시 신고를 당부했다.
목포시 관계자는“미래의 희망인 소중한 아이들이 부모와 자녀 모두 행복한 긍정양육 문화 속에서 성장하도록 우리 모두 의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며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목포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