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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천하람 국회의원(개혁신당 원내대표)이 대한체육회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20년 대한체육회는 정몽규 회장 임기 도중 축구협회가 232건에 달하는 단체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한축구협회의 ‘단체운영 건전성 평가’에 만점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통해 정몽규 회장은 대한체육회의 ‘2연임 심사(임원 연임제한 예외인정 심의)’를 통과해 연임을 승인받게 된 것이다.
정몽규 회장과 같은 심사를 받은 대한핸드볼협회의 최태원 회장(SK)과 대한양궁협회의 정의선 회장(현대자동차)의 경우 각각 17건과 2건의 단체징계건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체운영 건전성 평가에서 만점을 받지 못했다.
대한체육회의 “정몽규 편애”는 재정기여도 항목에서도 확인된다. 정몽규 회장은 축구협회장 임기인 2017~2020년 중 협회에 연평균 12억원의 기부금을 냈다. 이는 연평균 65억원인 최태원 회장, 36억원인 정의선 회장에 비하면 현저히 적은 액수임에도 세 회장은 대한체육회의 심사에서 재정기여도 평가에서 같은 25점을 받았다.
이는 체육회의 심사기준상 협회장이 연평균 8천만원 이상을 협회에 기여할 경우 만점인 15점을 부여하고, 연평균 2억 3천만원 이상을 기여하면 만점 15점에 더해 가산점 10점까지 일괄 부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2024년 기준 한 해 예산이 각각 150억원(대한핸드볼협회)과 120억원(대한양궁협회)에 불과한 협회에 최태원 회장과 정의선 회장이 각각 연평균 65억원과 36억원을 기여한 것에 비하면, 한 해 예산이 1,876억원에 달하는 축구협회에 정몽규 회장이 12억원을 기여한 것은 예산 대비 눈에 띄게 미진한 기여임에도 세 협회장이 동일한 재정기여도 평가를 받은 것은 부적절하다는 평이다.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몽규 회장이 높은 점수로 연임을 승인받은 배경에는 대한체육회의 심의가 진행되던 2020년 10월 당시 정 회장이 대한체육회 부회장직을 겸직 중이었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즉, 정몽규 회장이 대한체육회의 부회장으로서 불공정하게 스스로의 연임을 셀프 승인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다.
천하람 의원은 “오직 징계의 증가율만 평가지표로 삼아 4년간 징계 2건에 불과한 양궁협회는 6점을 받고 232건에 달하는 징계를 받은 축구협회는 만점을 받는 납득 불가능한 평가 기준을 수정해야 한다”며 “재정기여도 역시 각 협회의 예산 규모에 따라 달리 평가하는 등, 다음 심의부터는 보다 합리적인 평가 기준을 도입하여 더욱 엄격한 심의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천하람 의원은 “현재 여러 체육협회의 비리, 방만 운영, 협회장들의 조직 사유화와 관련한 논란이 계속해서 터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대한축구협회는 정부로부터 감사까지 받고 있다”며, “향후 국정감사를 통해 축구협회의 보조금 집행과 법인세 납부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었는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